청약홈 시스템 개편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시스템 개편을 위해 3월 중 약 3주간 청약홈 시스템이 잠시 중단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점이 개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홈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적 중단 시기는 언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편 이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바뀐 신청 자격등이 오는 3월 25일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10가지가 넘는 규칙을 반영해야 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의 정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개편안 어떤 점이 바뀌나?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산정을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과 합산하는 안 반영.
(배우자의 통장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산정,
이때 통장 가입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17점을 넘길 수 없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반영.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 기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
(기존에는 만 17세가 되었을 때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입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만 14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또한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민간 분양 당첨자 선정 방식의 변경
(가점이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통장 개설일이 빠른 사람이 당첨된다.)
-청약 통장 예금 금리 인상
개설 2년 이상~10년 이내 기준 일반 청약통장 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4.3%로 인상
-기존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 되었던 것이 개편안에서는 먼저 신청분은 유효한 것으로 개편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
-공공주택 소득기준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 생애최초)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현행 140%) 기준을 적용
구분 | 현행 | 개편안 |
특공소득기준완화 | 미혼 100% 맞벌이 140%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미혼 100% 맞벌이 200% (일반공급) ---> (특별공급, 추첨제)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먼저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3자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소유-당첨 이력 있을 시 청약 신청 불가 | 배우자의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함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하여 산정 |